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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0 2015고단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E는 성매매 아가씨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일(일명 카맨)을 하고, F(G), H(I), J(K) 등은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천안, 아산, 평택, 안성 시내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위 ‘C’ 광고전단을 대량 배포한 후 위 광고전단을 보고 연락한 남자고객에게 B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보내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던 중 2014. 6.경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당시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B의 인적사항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피고인만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고자 또다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C’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는 일명 카맨으로서 일하고, F(G), H(I) 등을 계속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8. 1.부터 2014. 8.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경까지, 2014. 8. 1.부터 2014. 8.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