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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42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건물 제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납부약정일 2012. 10. 2., 1차 중도금 1억 원 납부약정일 2012. 10. 20., 2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납부약정일 2012. 12. 20., 3차 중도금 5,500만 원 납부약정일 2013. 2. 20., 잔금 2억 7,500만 원 납부약정일 준공예정일, 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임대부분 : 이 사건 상가 - 보증금 :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만 원(2012. 9. 27. 지불한다), 잔금 4,000만 원(준공시에 지불한다) - 차임 : 320만 원 제2조 :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 )월 (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 ).( ).까지 24개월로 한다

( 최초 임대료 납부일은 2013.( ).( ).임). 특약사항

1. 본 물건을 매매할 시 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매키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3. 2013년 5월 ~ 6월경에 준공예정이며 앞면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 )는 준공을 득한 후 준공일자로 재작성키로 한다.

4. 준공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인테리어 기간으로 간주, 임차료를 면제키로 한다.

5. 그 외의 사항은 일반 부동산 관례를 따른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분양업무 담당자인 C(일명 D)과 상담을 거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2. 4. 27.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