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180023

구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4,197,200원 및 그중 17,426,5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8.부터, 그중 16,7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옵셋인쇄기(F, 이하, ‘1 인쇄기’라 한다)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3. 14.부터 2017. 3. 14.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355,703,671원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보험목적물을 옵셋인쇄기(G, 이하, ‘2 인쇄기’라 한다)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4. 15.부터 2017. 4. 15.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393,027,22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회사는 1 인쇄기에 관하여는 ‘H’를 운영하는 I와 사이에, 2 인쇄기에 관하여는 ‘J’을 운영하는 피고 C과 사이에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1 인쇄기는 I가, 2 인쇄기는 피고 C이 사용 중이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K’과 피고 C이 운영하는 J이 서울 중구 L빌딩 건물 1층 M호를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H는 같은 층 N호를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사용료를 절반씩 부담하여 주차장 쪽으로 사무실과 맞닿아 있는 면적 약 50㎡의 부속창고(경량철골에 샌드위치패널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쇄용지, 인쇄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집진기, 냉각기, 실외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이 없는 상태로 개방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속창고’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속창고 처마에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50만 원(재료비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 D은 용접작업이 필요하자 인력시장을 통하여 용접경력이 있는 O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 라.

2016. 5. 2. 08:00경 피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