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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합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지역 토착 폭력배인 D 등은 1980년 경 경기 화성군 E에 있는 ‘F’ 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 경부터 경기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 경기 화성군 반 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년 경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한 속칭 ‘ 목포 파’, ‘ 전 주파’ 등 전라도 폭력배들에게 위 유흥가에 대한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 파 폭력배들이 장악한 G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 회복 및 주도권 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위 D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G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H ’를 결성하였다.

1999년 경 I은 J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고 안산지역에 흩어져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다음, 자신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수괴 급 간부로, J은 위 I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K, L, M은 I과 J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위 간부들을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고문으로, N, O, P, Q, R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 목격 간부로, 피고인을 포함한 S 등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 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 대장 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 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