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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4.10.선고 2011고정4007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1고정4007 과실치상

피고인

김ㅇㅇ ( 57 1 ), ㅇㅇ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검사

정안진 ( 검사직무대리, 기소 ), 이자영 ( 공판 )

판결선고

2012. 4.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ㅇㅇ동 ㅇㅇㅇ - ㅇ 마당에서 약 5년 전부터 ' 차우차우 ' 라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9. 14 : 00경 서울 양천구 이동 ㅇㅇㅇ - ㅇ 마당에서, 목줄을 길게 하여 빨래줄 바로 옆에 위 개를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1층 거주자 피해자 김ㅇㅇ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고 , 2. 피고인은 2011. 9. 10. 00 :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개의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대문으로 걸어가던 1층 거주자 피해자 서ㅇㅇ의 오른쪽 발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열린 상처 및 염증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의 법정진술

1. 서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촬영 사진

1. 수사보고 ( 발생장소 방문수사 ) 및 발생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