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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3460

반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주시 AE리(이하 ‘AE리’라고만 한다) D 일원에서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Q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W의 남편이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산업단지 편입예정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소유한 회사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편입예정 토지와 접한 곳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민사재판의 경과 O은 1995. 4. 12.경 분할 전 S 임야 76,760㎡와 분할 전 R 임야 356,826㎡의 각 일부를 T, U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각 임야 중 매수 부분의 면적은 합계 79,664㎡였다.

T, U는 2003. 7. 27. Q을 통하여 W, X에게 분할 전 S 임야 76,760㎡를 13억 원에 매도하였고, W, X로부터 매매대금 중 4억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04. 2. 7. W, X에게 위 임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 U는 2006. 7.경 Q에게 분할 전 R 임야를 약 14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분할 전 R 임야는 2006. 2. 1.부터 2008. 4. 4.까지 R 내지 V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S 임야는 2008. 4. 21. S 및 AF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토지 중 O이 T, U로부터 매수한 부분은 S, AG 내지 V의 각 전부 및 I, K, L, M의 각 일부에 속하게 되었다.

O은 2008. 5. 19. T, U를 상대로 위 매수 부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가합597)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