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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2 2016고단1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1:18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이버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유리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 침입 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