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부터 현재까지 합판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1.부터 2017. 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부장이자 대표자의 동생인 B 명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한 8,967,138,000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6년 내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17,005,690원 및 2006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969,810,8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별지1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 매출신고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자 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별지2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마.
한편,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