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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30. 23:5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택시의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범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 남, 53세) 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3:5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가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등을 받고 I에게 욕설을 하고, I이 잠시 순찰차량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I의 상의 계급장을 뜯어내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하여 I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