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재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8,39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1) 원고는, 도로는 구축물로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당해 토지에 직접 투하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단지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기부채납 이전에 원고의 소유라고 하여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데,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국가 등에 귀속되어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자본적 지출을 회수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