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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헤어 팩 수출입 사업을 주로 하는 ㈜G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무속인으로서 피고인 A의 위 사업을 위한 투자금 확보 역할을 맡고 ㈜G에 일시 고용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무속 인인 피고인 B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헤어 팩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내지 6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경기 분당구 I 아파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중국 수출 헤어 팩 사업은 인증서를 받아 수출을 하면 대박이 난다.

이 좋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우리끼리 만 하면 버는 돈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위 사업을 홈쇼핑에 런 칭하려는 데 홈쇼핑 방송만 나가면 대박이 난다.

원금은 빠르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회수할 수 있고 혹시 늦더라도 12월까지 는 무조건 회수되어 원금은 책임지고 3개월 내에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으니 카드론이나 사채를 빌려서 라도 사업에 투자 해라.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 경 당시 ㈜G에 헤어 팩을 공급하는 업체인 ㈜J 가 동종업체로부터 헤어 팩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가처분 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헤어 팩 수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기존 채무로 인해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