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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6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캠프캐럴 C 소속 일병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2:50경 대구 중구 동성로30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노상에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7세) 등의 일행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E의 허리를 감싸고 잡아당겨 껴안고, 이에 E가 이를 뿌리치고 피하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팔로 D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우고 오른손으로 D의 손을 쓰다듬어 올리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오른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D 상대 동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혐의자 도주이동경로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시간대별 옷차림 및 이동하는 모습, 대구 미육군 범죄수사대에서 작성한 문서, 피해자 E, D 및 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어깨를 툭툭 친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목격자 F의 각 진술, 피고인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