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44-4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47번 도로에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으로 추월해 위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위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위 차량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향하여 비비탄용 총기를 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격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 쪽으로 비비탄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차량을 향해 쏜 것’이라는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창문을 닫고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 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