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5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29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298,1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공사 완공일)인 2013. 9.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부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 B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