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06 2019가단555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42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7.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42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7.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