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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6가단241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D 답 1,10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2, 13, 14, 17, 16, 1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D, E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창고, 주택,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996. 10. 11. 홍농종묘 주식회사(이하 ‘홍농종묘’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는 1996. 7.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200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건물 등을 신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4. 6. 18.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6. 3. 18.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2016. 3.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는 합계 341,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G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