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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6 2015가단31032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287원 및 그 중 29,679,436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로부터 자립예탁금대출금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7. 31., 이자율을 ‘기준금리 2.92%’,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대출금리 9%’, 기한 이익 상실시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비용 역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차용하였으나, 연기된 변제기인 2015. 7. 31.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5. 9. 13. 기준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비용을 모두 합하면 30,236,169원이고, 원금은 29,679,436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1%이다.

나. 피고는 또한 2000. 3. 28. 및 2009. 12. 1.에 원고와 사이에 은행신용카드 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2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바, 2015. 9. 13. 기준 미변제 카드대금 원금과 연체이자와 법적 절차비용은 도합 2,764,118원이고, 그 중 원금은 도합 2,260,620원(= 2,167,620원 93,000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1.9%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과 카드대금 원리금 등을 합한 33,000,287원(= 30,236,169원 2,764,118원) 및 그 중 위 대출금 원금 29,679,436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위 카드대금 원금 2,260,620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