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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4481

감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연수구 B 대 5623㎡ 지상에 ‘C’라는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신축사업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과 관련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감리비로 합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1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감리용역계약서(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1. 용역계약 명 : C 감리용역(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대지위치 : 인천 연수구 B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5623㎡ 2) 용도 : 업무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층수 : 지하 1층, 지상 12층 5 연면적 합계 : 31,429.34㎡

4. 계약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2014. 8. 18.부터 2016. 2. 18.까지(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18개월)로 한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13-20호의 실비정액가산식을 참고하여 일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착공 시 30% 120,000,000원 3개월 후 70% 47,000,000원 6개월 후 47,000,000원 9개월 후 47,000,000원 12개월 후 47,000,000원 15개월 후 47,000,000원 1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