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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정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21. 19:3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63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 팔, 허리띠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