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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31. 09: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의정부시 가능동 7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5. 12.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