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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642 (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애인으로 동거하는 관계인데, 피고인들은 2013. 9. 15. 09:3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옆에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발로 머리를 차고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③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제3회 공판기일인 2014. 7. 10.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