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2020. 2. 28.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할 목적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조 블루 베리를 보관하였다 (2 차)’ 는 이유로 과징금 31,800,000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4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 적발 당일 (2020. 2. 28.) 까지만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직원 D가 악의적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조 블루 베리를 음식점 냉장고에 넣어 두고 피고에게 신고한 것으로, 평소 원고는 건조 블루 베리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 6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2. 21. E은 피고에게 ‘ 불법 납품 및 위생법 위반’ 을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 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 피고는 2020. 2. 28. 이 사건 음식점을 현장 단속 하여 음식점 냉장고에서 유통 기한이 2020. 2. 12.까지 인 건조 블루 베리를 발견한 사실, 적발 당시 원고 대표이사 F는 피고에게 ‘ 유통 기한이 경과한 건조 블루 베리 제품( 재료) 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민원인 및 민원시기, 적발시기 및 장소, 적발된 건조 블루 베리의 용도, 대표이사 F가 자인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