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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2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15. 육 군제 3 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의뢰한 남성들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 받지 못하더라도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D’ 등에 여성인 것처럼 등록을 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 남성들의 성매매를 유인한 후 성매매 대금만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1. 18:30 경 서울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D’ 등에 “ 오피스텔 성 매 매입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오피입니다.

20대 초반 여대생 있습니다.

장소는 홍 대” 라는 내용의 대화 글을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예명) 라는 아가씨와 2번 사정(‘ 투 샷’) 을 할 수 있고 대금은 현금 16만 원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 같은 날 20:14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71 지하철 홍 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G 오피스텔 806호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 대금만을 받은 후 위 장소를 떠나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