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F, G 1) 피고인 A, F, G(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F: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이 작성한 장부만을 근거로 피고인 D에게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D: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기재하고, 이후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는바, 항소장에 기재된 양형부당 부분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실오인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