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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6가합52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 일원 41,12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6. 1. 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해 피고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기를 최고하고,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에 피고들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 B은 2017. 1. 9., 피고 C은 2017. 8.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 그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피고 C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그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매매일자의 각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감정가(원) 1 B 251,441,500 2 C 23,667,7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3, 1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