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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4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룡소방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소계광장 방향에서 용원광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경수 등의 조경비 시가 약 1,202,7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고현장 및 현장이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