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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8 2012노18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철제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범행을 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작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게임기에 나타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철제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철제문에는 휴업 표시를 하여 마치 휴업중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CCTV로 외부 상황을 파악하여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적발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