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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199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5,00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차용에 관하여 조합원의 동의 내지 결의가 있었다 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 E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창립 발기인인 H의 출자 지분 2 구좌 5,000만 원 (1 구좌 2,500만 원) 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H에 대한 출자 지분 인수대금을 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 위 법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법인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이체한 후 같은 날 5회에 걸쳐 위 H에게 출자 지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던 피고인이 2013. 5. 경 H의 출자 지분 2 구좌를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사실, 2013. 6. 20.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할 의사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