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는...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2. 14. 원고들 및 F 명의로 각 1/4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83869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들 및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9. 13.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인천 계양구 L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를 설립한 H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주장과 같이 H이 피고나 G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들이 아닌 H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원고들에서 H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H은 피고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들에게 명의수탁하였고, G과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한 H과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