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031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G영동조합법인,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G영동조합법인,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