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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20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