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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단29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27. 선정자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선정자 C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다.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선정자 C와 피고(선정당사자)의 인영은 선정자 C와 피고(선정당사자)의 인장에 의한 것이 맞지만 선정자 C의 남편이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부친인 E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그리고 선정자 D의 이름 옆에 있는 무인은 선정자 D의 것이 아니다. 2) 한편 선정자 D은 2009. 2. 6. 면책결정(춘천지방법원 2008하면75)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의 소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선정자 C가 2005. 1. 2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30.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서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변제 책임을 주장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차용증서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판단 1)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선정자 C와 피고(선정당사자 의 인영은 선정자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