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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 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현금 송금 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현금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9.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수거 책은 같은 날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미화 30,424 달러( 한화 3,47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동작구 F 앞길에서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30,424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424 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 챗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중국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남겨 져 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편취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