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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6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로 약칭)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C은 1984. 7. 17.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C 보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대전 대덕구 D 임야 (29,491 평방미터), 대전 대덕구 E 임야 (1,533 평방미터), 대전 대덕구 F 임야 (173 평방미터), 대전 대덕구 G 임야 (38,678 평방미터) 등이었다.

피해자는 1989. 8. 경 모친 H에게 1억 5,000만 원, 남동생 I 등 3명에게 각 1억 2,000만 원, 누나 J에게 8,500만 원, 누나와 여동생, 피고인 등 3명에게 각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속재산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H, 피고인의 다른 형제 자매들인 J, I 등은 1989. 8. 경 내지 9. 경 사이에 ‘ 상 속 포기용’, ‘ 상 속 포기 각서 용’ 또는 ‘ 포기 각서 용 ’으로 용도를 특정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I은 1987. 9. 7. 경 ‘ 망 C의 재산을 상속 정리 후 장 자인 피해자에게 각서 인의 상속 재산 일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감 증명( 포기 각서 용) 을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며 이후 재산권에 관계된 서류를 피해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또한 각서에 포함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각 교 부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 등을 신청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함부로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도장을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