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6가합8347 손해배상(기)
1. OO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7.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ZZZ
소송수행자 ①00, 000
피고 1 내지 6 소송대리인 변호사
2007. 7. 11.
2007. 9. 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원고 ○○○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80,716,517원,
나.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위 180,716,517원 중, (1) 피고 AAA, DDD은 77,449,935원,
(2) 피고 BBB, EEE은 51,633,291원,
(3) 피고 CCC, FFF은 51,633,2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15,144,345원,
나.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위 115,144,345원 중, (1) 피고 AAA, DDD은 49,347,575원,
(2) 피고 BBB, EEE은 32,898,385원,
(3) 피고 CCC, FFF은 32,898,3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갑6호증의 1, 3, 갑8호증의 2, 3, 4, 을가의 1호증의 4, 8, 을가의 6호증의 1, 을나의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2005. 5. 00. 사망)과 △△△(2006. 1. 0. 사망)은 2004. 0.경부터 ★★★ 선착장 동방 약 50m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서 면허 없이 가로 20m, 세로 10m가량의 소형 정치망(이하 이 사건 정치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어업 행위를 하였다.
나. ◎◎◎은 2004. 2. 0. 19:00경 ★★★ 선착장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해산물을 채취하고 전에 분실한 손전등을 찾아 오겠다고 말한 후 그곳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는데, 다음날 10:10경 이 사건 정치망에 걸려 바다 위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은 스쿠버다이빙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동안 이 사건 해역 주변에서 수백 회 스쿠버다이빙을 해 왔는데, 이 사건 해역은 해상교통안전법상의 교통안전 특정해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라. 원고들은 망 ◎◎◎의 상속인이고, 피고 DDD, EEE, FFF은 망 □□□의 상속인이며, 피고 AAA, BBB, CCC은 망 AAA의 상속인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 (1), (2)항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망 ◎◎◎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망 AAA, OOO이 이 사건 해역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정치망을 설치하고 어업행위를 하다가 망 이 그 정치망에 걸려 익사하였으므로,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해역 일대에서 그곳 어민들이 무면허 정치망 어업을 하지 못하게끔 감시·단속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이 사건 무면허 정치망 어업 등 불법어업을 방치 묵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그런데, 위 1.나.항 인정사실 및 갑4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 이 사건 정치망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2) 또한, 설령 망 이 이 사건 해역에서 이 사건 정치망에 걸려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망 △△△, □□□의 이 사건 무면허 정치망 어업행위 및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담당 공무원의 단속 직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해역이 정치망 어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 우선, 무면허 정치망 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수산자원 조성 보호나 수산업 생산성 향상 등에 있고,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어망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그것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한 해상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 등에 있을 뿐, 부수적으로도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 보호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다가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고 겨울철임에도 망 © 이 혼자 다이빙을 한 점, 망 000이 이 사건 해역 주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망 AAA, OOO을 비롯한 이 사건 해역 일대의 무면허 정치망 어업행위자들이 그곳에서 스쿠버다이빙이 이루어지고, 또 이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망 △△△, □□□의 이 사건 무면허 정치망 어업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이 사건 해역 일대에서 무면허 정치망 어업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를 소홀히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무면허 정치망 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업법 및 교통안전특정 해역에서 어망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각 입법 목적이나 취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무면허 정치망 어업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 산하 담당 공무원들의 위 직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박재억
판사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