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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단537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2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7.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9. 23:00경부터 약 30분 동안 아내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양주 두 잔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4. 8. 20. 새벽 아내와 언쟁을 한 후 아내가 집을 나가자 자신도 05:30경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곳에서 혼자 양주를 마시고 있다가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신뢰할 수 없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7%라고 잘못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집에서 C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사건 전날 저녁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자택에서 원고의 아내인 D과 함께 조니워커 양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원고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