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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 ① 이 부분 범행은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

)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는 당시 서산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서산시 I, J 소재 ‘K원룸’L, M동 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도 없었다. 2) 공사대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 이 부분 범행 역시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2016. 6. 7.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B 모두로부터 “1,2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문제없이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당시 위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받지는 않고 말로만 설명을 들었다. 위 각 부동산에 가처분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8. 19.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