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사무소가 있는 전자악기류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C가 수출하는 음향기기 등을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에 ‘D’라는 상호의 법인(이하 ‘베트남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매입외환 대출은 수출업체가 수출환어음 없이 수출 선적서류의 원본 내지 사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원본을 담보로 잡지 않고 그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그 수출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되, 수출업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이에 수출대금채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이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액 한도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C의 경영이 악화되자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날짜에 수출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출 선적서류의 사본 등과 수출신용보증서를 함께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회사인 'E'으로부터 발행받아 갖고 있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을 ‘2012. 8. 25.’에서 ‘2012. 10. 29.’로 임의로 바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