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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면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위 부착기간 동안 위 강제 추행죄의 피해 자인 C과 D의 주거지와 영업장소의 출입금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명령을 받고, 2016. 4. 20.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피 부착자)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20:59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장치와 연결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26 경까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 18: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9:04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 전시켜 같은 날 19:35 경까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부착 자는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16:30 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위 강제 추행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