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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9:00 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길 28-2 강남 순환도로 금천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수치가 낮은 점, 첫 번째 음주 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