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범죄와 위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