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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010852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8. 11. 24.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6. 4. 23.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와 매매대금 308,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 B의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6. 5. 11.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2억 2,000만 원, 대출실행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과 같은 날짜인 2016. 5. 25.로 하여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위 대출신청일 이후인 2016. 5. 16.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7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으며, H는 이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다는 내용 옆에는 피고 C의 자필로 그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현 소유주인 매도인과의 계약으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매수인은 본 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입회인 : 매수인 주민번호 J C 주소 : 인천시 동구 K건물, L호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으로 금 일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