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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29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아래 추가판단사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C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6,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문경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 15, 20,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월 55만 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월 100만 원인바, 임대차기간이 불과 8개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1년 8개월) 남은 2013. 2.경 위와 같은 차임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C의 집이 이 사건 점포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3. 11. 15.경 원고 A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들 사이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물건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