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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17895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7. 18:30경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손을 짚고 넘어진 후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껴 같은 날 19:06경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의 손목에 방사선사진 검사를 실시하여 요골 원위부 단순 골절로 진단하고 도수정복한 뒤 설탕집게 부목 고정을 시행하였고, 3일 후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예약해 주었다.

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0. 11. 30. 원고의 오른쪽 손목에 대해 방사선사진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0. 12. 3. 다시 도수정복한 뒤 부목 위에 붕대를 감았으며, 2010. 12. 6. 상태확인한 뒤 석고고정을 하였고, 2011. 1. 12. 석고고정물을 제거하였으며, 2011. 1. 26. 방사선사진 검사를 실시하여 상태를 확인하였고, 2011. 2. 23. 방사선사진 검사를 실시하여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를 종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3. B의원에서 오른쪽 손목부위 정중신경의 포착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고, 2012. 1. 17.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요골 교정 절골술, 자가장골 이식술, 횡수근인대 절개술, 정중신경 유리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3호증,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치료의 지연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절이 되고 3일이 지나서야 도수정복을 시행하였고, 정복술 시행후 6일이 지나서야 골절부위를 석고붕대로 고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골절부위에 전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

(2) 판 단 다음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피고 병원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