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7:45 경 서울 송파구 B C 시장 골목에서 D( 여, 15세), E( 여, 15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