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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05:00경 위 E 주점의 9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오늘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폭행으로 피해자 C가 쓰러진 이후에 위 주점의 내실 안 냉장고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폰케이스 및 열쇠뭉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05:4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7. 05:5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