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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368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액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차주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