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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457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 : J가 2009. 8.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9. 8. 8.자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홍성1계약서라고 한다

) 및 2009. 8. 10.자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포천계약서라고 한다

)를 한꺼번에 날인해 주었고, 이를 직원 G, W가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B : 2009. 11. 6.자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홍성2계약서라고 한다)의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N의 부탁으로 도급인란에 J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였을 뿐 계약내용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지도 않았고, J 명의의 위임장, J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회사 내에 비치되어 있어 J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홍성1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포천계약서 위조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포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J는 2009. 8. 8. 위 계약서 작성당시 파주시 E에 소재한 피고인 A 운영의 F사무실에 가지도 않았고, 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피고인 A이 임의로 조각한 것이며,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3억 4천만 원 또는 3억 원으로 하는 약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