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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5 2014고정8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1:45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라파엘 웰빙센터' B 내에서 병실 옆 휴게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33세)의 자녀에게 꾸지람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가 있는 위 B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