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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5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호평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호평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유턴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우측 뒤 안전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뒤 안전대가 부러져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과 비산물대조), 비산물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